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11.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7,174,890원의 부과처분 중 70,087,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2005년경까지’를 ‘2006년경까지’로, 제21행의‘2006년경’을‘2007년경’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