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57 선고일 2010.09.1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야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분 법인세 2,300,883,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제6행, 제8 행의 각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임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