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291 선고일 2010.12.29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경락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귀속되더라도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1.2.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08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