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185 선고일 2011.02.15

실제로는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사 건 2010누2518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남궁□□ 피 고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구합6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921,762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3의 가., 나.항’부분을 아래와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8조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것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등 참조).

2. 또한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 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 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그 부분은 삭제되었는 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및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 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한편 관계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3항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가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 1999.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다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 되면서 해당부분인 제110조 제4항 제8호가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개정되었다가,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이 개정되면서 제2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위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된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종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이기만 하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던 것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로 보는 시기를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5. 을 제6, 7,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2. 10.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2005년 2기부터 2008년 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자료로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 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자동차 판매자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가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였던 자동차들의 매입대금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 또는 판매사원에게 직접 송금된 사 실, ③ 이 사건 자동차들은 대부분 최초 등록자인 타인이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원고에게 인도되어 수출된 차량들이고 차량 신규등록 후 당일 또는 1일 내지 2일 내에 수출을 위하여 등록말소되었던 사실, ④ 원고의 남편이자 중동무역 이사로 있는 신XX은 원고가 사실상 신차인 이 사건 자동차들을 매입하여 2008년 2기분 부가세 신고 시 중고품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 제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 취득자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위에서 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결국 원고가 매수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들은 조세특례제한 법상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자동차에 관한 정의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행정청은 10년 넘게 종전의 정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어 왔고, 그러한 관행의 확인차원에서 위 중고자동차 정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5. 7. 7.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00...3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위 기본통칙이 유효한바, 피고는 행정청의 위와 같은 관행과 기본통칙을 신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중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00...3이 “영 제110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본통칙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어 중고자동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위 기본통칙은 ‘영 제110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고 표현하였는데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0. 12. 29. 대통령 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본통칙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또한 위 기본통칙은 행정청의 내부 준칙에 불과한 사정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위 기본통칙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의 위와 같은 개정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들과 같이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웠을 뿐 운행된 적이 없는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중고품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온 관행이 있었다거나 행정청이 그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