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등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등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251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09구합471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6. 판 결 선 고
2011. 8.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69,21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자신은 이 사건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계속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등 영농에 종사하였으니 증여세의 감면대상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를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