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5동 의 주택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권원을 설정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정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허가주택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5동 의 주택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권원을 설정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정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허가주택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8.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