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960 선고일 2011.01.20

매매사례 아파트는 층이 다르지만 위치 면적이 동일하고, 증여시점 기준시가의 차이도 1~2% 정도에 불과한 사실, 시세 또한 국민은행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시한 시세와 별 차이가 없는 바 매매사례아파트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800,000원의 부과처분 중 68,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2쪽 11째줄 "2008. 10. 8."을 "2008. 10. 6."로, 3쪽 7째줄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시장의 ‘시세’와 상증세법상 ‘시가’는 다르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아파트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시가를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근거가 되는 위임법률도 없이 새로운 납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조세 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반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재량권 남용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장이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제49조 제6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항소이유는 이미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바와 같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이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49조 제5항 규정이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