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부모인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부모인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247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07.06. 선고 2010구단2442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27 판 결 선 고 2011.01.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158,955,8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