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파산관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서류송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72 선고일 2010.12.08

파산자의 파산선고 후로서 판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 송달시 파산관재인을 표시하지 않고, 파산자의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송달하였더라도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함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4. 10. 5.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16,960,000원의 부과처분 중 995,427,0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다. 위 가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995,427,041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10. 5.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6,96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 10. 5.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6,9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상사(이하 ‘파산자’라 한다)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알루미늄 휠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던 중 ○○지방법원에 의하여 1998. 8. 14.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02. 1. 11. 회사 정리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근저당권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김AA 소유의 ○○ ○○구 ○○동 24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파산자 소유의 그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23. ○○남부지방법원 2002타경5405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다. 그 경매절차에서 한BB이 □□빌딩에 관하여 매각대금 15,331,000,000원에 매각 허가결정을 받아 2003. 4. 15.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03. 7. 23.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빌딩의 매 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마. 피고는 2004. 10. 5.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당초의 353,775,971원에서 □□빌딩의 매각대금 15,331,000,000원(토지 분: 41.9994%, 건물 분: 58.0006%)을 계산의 편의상 15,330,000,000원으로 보아 그것의 100/110에 해당하는 13,936,363,636원을 더한 14,290,139,607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 1,429,013,960원에서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 14,737,106원을 뺀 1,414,276,854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39,363,63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3,959,999원 합계 323,323,635원을 더한 금액에 이미 납부한 세액 20,640,489원을 뺀 1,716,96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 하였는데 그 결정결의서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상호(법인명)란에 “(주)□□상사”, 사업자등록번호란에 “000-00-00000", 성명(대표자)란에 “양CC”,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000000-0000000(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란에 “○○ ○○구 ○○동 24”, 주소란에 “○○ △△구 △△동 1685 □□아파트 14동 809호(원고의 주소)"로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에는 법원의 경매에 있어 재화의 공급자가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어떠한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이 사건 경매법원도 경락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경락대금 전부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 배당을 하였으며 경락인이 경매로 인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한 바도 없어 피고에게 환급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도 발생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가 2004. 10. 5.경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어 그 부과대상이 아닌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파산자가 아닌 제3자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 에게 송달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납세의무 자 아닌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과세요건이 되는 사업자여부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등은 파산자를 기준으로 가려야 할 것이나, 다만 그와 같은 과세요건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때에는 이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 참조}, 따라서 이는 파산자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원인 사실의 발생은 물론 그 성립시기가 파산자의 파산선고 후 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되어 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 및 그에 대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2004. 10. 5. 파산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를 출력하고 2004. 10. 6. ○○ ○○ 시범취급국으로부터 수취인을 “(주)□□상사”, 우편번호를 “137-882"로 하여 등기우편물을 발송함과 아울러 발송을 위한 소인을 받았으며, 2004. 11. 17. 수취인을 “(주)□□상사 양CC”, 우편번호를 “137-882"로 하여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한 사항 외에 위 각 등기우편물의 발송 및 수취에 관한 정보 등은 보존기간 1년이 경과하여 폐기되는 등의 사유로 알 수 없다.

2. 파산자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파산자가 2002. 1. 11. 파산하고 파산관재인이 원고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작성 당시나 각 등기우편 발송 당시 원고의 주소는 ○○ △△구 △△동 1685 □□아파트 14동 809호이고 그 우편번호 또한 137-882이다.

4. 한편, 국세청에서는 2003년부터 납세고지서 반송에 관하여 수동으로 기록하던 반송대장을 폐기하고 전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반송되면 반송내역이 전산으로 기록되게 되었는데, 파산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전산기록상 납세고지서 반송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 앞서 살펴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경정결의서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표시란에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파산자의 등록번호가 아닌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점,②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산하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 상으로는 납세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 00회사의 파산관재인 △△△"의 형식으로 기재되지 않고 “00회사 (대표자) △△△"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을 표시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일부를 신고하고 파산재단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파산관재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 여부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그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달리 이 사건 처분 무렵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서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4. 10. 6.경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인 파산관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경매에서의 부가가치세 징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경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경매로 인하여 한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인 □□빌딩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빌딩의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파산자의 전 대표이사이던 김AA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 매각대금 부분은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995,427,041원이다(별지 2 정당세액 계산내역 참조).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995,427,041원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 제2의 가. (1)항을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 5. 무렵 이 사건 처분 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9. 3. 25.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부과처분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 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결국 위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주위적 청구 중 기각된 부분)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