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수긍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700 선고일 2011.03.30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단지 원고와 김씨의 진술이 일치된 데 따른 것에 불과하여 깊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씨의 직원으로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

사 건 2010누24700 실제사업자명의과세처분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07.16. 선고 2010구합10044 판결 변 론 종 결 2011.03.16 판 결 선 고 2011.03.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2,19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서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 제2항에서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내용

  • 가. 3면 마지막 행을 “호증, 당심 증인 김XX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변경
  • 나. 4면 2행의 “을 제 8, 11, 12증”을 “을 제8, 12, 15호증,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24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변경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