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신탁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장차 명의신탁 재산임이 들통 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신탁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장차 명의신탁 재산임이 들통 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
사 건 2010누246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7.8. 선고 2009구합34622 판결 변 론 종 결 2011.4.19. 판 결 선 고 2011.6.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7.1. 원고 및 정AA, 박BB, 박CC, 박DD, 박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6,360,630,900원의 부과처분 중 5,049,217,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