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 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7. 12. 11.과 2008. 1. 14.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장에게, ◇◇교회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2008. 1. 4.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탈세혐의내용에 대한 탈세사실을 파악할 만한 분양실적 등 관련 증빙을 2008. 1. 18.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2008. 1. 14. 피고에게 분양자 명부, 분양자료(2004. 11. 10.부터 2005. 2. 22.까지), 기타 신문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 12. 11.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를 할 당시 □□재단을 탈세당사자로 고발하였다가 납골당 분양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가 ◇◇교회로 밝혀지자 2008. 1. 14.에 이르러서야 ◇◇교회를 탈세당사자로 다시 고발하였던 점,②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국세청장 내지 피고에게 제보한 내용은 ◇◇교회가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면서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 당시 함께 제출한 자료들도 ◇◇교회가 납골당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교회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분양자, 분양일, 분양수량 및 분양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거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③ 피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원고로부터 자료들을 제출받았음에도, 2008. 6. 23.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교회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청으로부터 납골묘의 분양·안치건수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교회로부터 장부를 제출받은 후에야 비로소 ◇◇교회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④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관계 규정에 의한 조세탈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판결서는 2010. 12. 3. 작성 되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