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243 선고일 2011.04.29

(1심 판결과 같음)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증 이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지 않은 점, 과세처분이후 이자를 일시에 지불한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24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7.1. 선고 2010구합14787 판결 변 론 종 결 2011.4.1. 판 결 선 고 2011.4.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0,57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추인할 수 있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추인할 수 있고, 위 추인에 반하는 이 법원 증인 최AA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2. 제1심 판결 제4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5. 5. 10.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7. 8. 1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