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199 선고일 2011.04.12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 바, 원고는 부모로부의 통장으로부터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사용된 바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10누24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3534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1. "망 정BB이 2003. 8. 29.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라고 인정하여 부과한 증여세 28,700,380원의 부과처분,

2. "박CC가 2003. 8. 29.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라고 인정하여 부과 한 증여세 29,019,080원의 부과처분,

3. "박CC가 2007. 5. 28. 원고에게 242,800,000원을 증여하였다"라고 인정하여 부과 한 증여세 99,941,710원의 부과처분 중 79,466,727원을 초과하는 부분,

4. "박CC가 2007. 6. 7. 원고에게 121,899,930원을 증여하였다"라고 인정하여 부과한 증여세 63,594,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7쪽 1행의 '증인 박CC의 증언'을 '증인 박CC, 강DD의 각 증언'으로 고치고, 제7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망 정BB과 박CC가 원고 소유 명의의 EE동 부동산을 일부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2금액의 송금 경위와 관련하여 망 정BB과 박CC가 1990.경 이후부터 최근까지 위 부동산의 임차인 등으로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던 중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제1, 2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1심 판결문 제7쪽 9행의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다음에 ‘이 사건 제3, 5 금액이 입금된 시기와 내역, 원고가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곧바로 인출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를 추가하고, 제7쪽 17행 다음에 아래 내 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제3, 5금액 중 2억 원을 2007. 7. 27.경 ZZ은행 YY동지점의 대여금고에서 인출한 다음 박CC가 보유하고 있는 QQ은행 WWW지점의 대여금고에 입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QQ은행 WWW지점장, ZZ은행 YY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