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양주제조장의 공동사업자로 수년간 사업소득을 낸 점, 비료 등 구입영수증이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심 판결과 같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양주제조장의 공동사업자로 수년간 사업소득을 낸 점, 비료 등 구입영수증이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0누24076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구합333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0. 판 결 선 고
2011. 1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2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