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무상 이전된 대출금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038 선고일 2011.02.15

대출금 증여 당시 원고가 양해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10누240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134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08. 12. 1. 한 증여세 252,0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09. 8. 1. 한 증여세 644,000,000 원의 부과처분의 합계 896,000,000원 중 44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걸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8째줄의 "원고는" 다음에 "2001. 10. 29."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11째줄 뒤에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한 일시도 이 사 건 대출금을 증여받은 이후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8째줄 다음에 아래의 사정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피담보채무 20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이고 실제로 위 대출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권자인 한Z, 한YY의 입장에 서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위 대출금에 대해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붙여달라고 주장할 이유도 적다. (사) 원고는 2008. 8. 20. 세무조사 당시, 위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원고의 지분 및 망인에게 수석을 사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진술하였고, 한Z 등에 대한 이 사건 채무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