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증여 당시 원고가 양해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대출금 증여 당시 원고가 양해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10누240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13418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08. 12. 1. 한 증여세 252,0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09. 8. 1. 한 증여세 644,000,000 원의 부과처분의 합계 896,000,000원 중 44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걸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8째줄의 "원고는" 다음에 "2001. 10. 29."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11째줄 뒤에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한 일시도 이 사 건 대출금을 증여받은 이후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8째줄 다음에 아래의 사정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피담보채무 20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이고 실제로 위 대출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권자인 한Z, 한YY의 입장에 서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위 대출금에 대해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붙여달라고 주장할 이유도 적다. (사) 원고는 2008. 8. 20. 세무조사 당시, 위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원고의 지분 및 망인에게 수석을 사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진술하였고, 한Z 등에 대한 이 사건 채무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