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조항을 법률 개정 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택의 양도시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 및 가중세율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개정 법률조항을 법률 개정 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택의 양도시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 및 가중세율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238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07.05 선고 2010구단1371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16 판 결 선 고 2010.12.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2.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334,730원의 부과처분 중 53,067,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개정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에 의한 소득공제비율은 양도소득금액의 30%(1세대 l주택의 경우 최고 45%)로 한정되어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 중 가중세율조항(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5, 이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다 50%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개정 법률조항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 부분, 이하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이라 고 한다)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명목소득만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인 상황이라면 개정 부칙조항이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의 시행일을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보다 1년 후로 정함으로써 부여한 실질적인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2주택 이상의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으로 인하여 명목소득만 이 발생하고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헌 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한 가중된 양도소득세율이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비교 하여 높기는 하지만, 입법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상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고 그것도 과세구간에 따른 누진세율 이 아니라 고율의 단일세율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 개정 부칙조항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의 시행일을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보다 1 년 후로 정함으로써 실질적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끄려하면, 이 사건 가중세울조항이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비하여 고율의 단일세율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