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 점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 점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230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07.08. 선고 2010구합7611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17 판 결 선 고 2011.01.1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2. 원고 조XX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6,442,260원, 원고 박OO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3,221,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상당하고’ 다음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이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