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소재한 본점이 실제 법인도 아닌 이상 원고의 국내지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데에 위법이 없음
(1심과 같음)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소재한 본점이 실제 법인도 아닌 이상 원고의 국내지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데에 위법이 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1.27.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