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995 선고일 2010.12.29

교환대상인 양도주식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이상 그 교환 대상인 양수인의 주식만 양도인에게 이전되었다하여 그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실제 양도인의 주식이 이전되어 명의개서가 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540,360원 부과처분과 2007. 9. 1. 원고에게 한 2004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1,609,2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1. 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 '1. 처분의 경위 마.항 부분(3쪽 5째 줄부터 15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 정AA, (주)BBBB 및 CCCC(주)는 2003. 9. 6. 아래와 같은 합의(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① 원고는 2003. 9. 5.자 종가 기준으로 85억 원에 해당하는 CCCC(주) 주식 280,992주 소유권이 정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볍규상 제한이 해소되는 즉시 이를 처분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다(제2조 제1항).

② 원고는 정AA에게, 이 사건 1차 합의 체결과 동시에 2002. 5. 14. 교환계약에 따라 명의개서받은 (주)BBBB 주식 33,994주를 다시 양도한다(제2조 제2항).

③ 정AA은 원고로부터 CCCC(주) 주식 280,992주를 교부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처분하여 2003. 3. 14. 주식매매계약{원고는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03. 3. 14. 주식매매계약서는 당시까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1차 합의서에는 ‘정AA, (주)BBBB 및 CCCC(주)는 2003. 3. 14. (주)BBBB가, CCCC(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BBBB 주식 604,386주를 9,590,206,980원에 매수하여 취득 즉시 소각하는 내용으로 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정AA은 그 당시 2003. 3. 14.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주)BBBB가 지는 모든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AA이 소유한 (주) BBBB 주식 전부에 관하여 CCCC(주)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1차 합의 당시 (주)BBBB가 CCCC(주)에 변제할 잔액은 6,090,206,980원’이라고 적혀 있다}에 근거하여 CCCC(주)에 부담하는 보증채무 중 50억 원 지급의무를 이행한다(제3조 제1항). CCCC(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CCCC(주) 재무팀에 그 처분을 위임한다(제3조 제2항). 처분대가가 8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AA은 원고에게 초과 현금을 정산 지급하고, 8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가 정AA에게 부족분을 지급한다(제3조 제3항).

④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제4조 보증채무 이행이 완료되고 남는 1,090,206,980원 채무는 (주)BBBB가 주채무자로, 정AA이 보증채무자로 처분대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변제할 의무가 있다(제4조 제1항). CCCC(주)는 보증채무 이 행이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제5조 제1항 씨(C), 디(d), 이 (e), 지(g)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제외한 일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해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주식매매계약 제5조 제4항 제1문, 제2문 및 동조 제7항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제4조 제2항). 정AA은 이 사건 1차 합의 체결 후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제5조 제1항 에이(a)에 따라 제공된 담보 일부 또는 전부를 같은 가치 이상 유가증권 등으로 교체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⑤ 이 사건 1차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정AA과 (주)BBBB는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제9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제4조 제4항). 원고는 이 사건 1차 합의 후 정AA에게 (주)BBBB 주식 33,99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O 제1심 판결 ‘1. 처분의 경위 아. 자.항 부분(3쪽 맨 아래 줄에서 4쪽 10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아. 원고, 정AA, (주)BBBB 및 CCCC(주)는 2004. 10. 5. 이 사건 1차 합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아래와 같은 합의를 체결하였다(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

① 원고는 씨제이(CJ)인터넷(주) 주식 425,714 소유권이 정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2004. 10. 8.까지 정AA에게 인도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며, 2004. 10. 8.까지 1,752,861,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가.항).

② 이 사건 1차 합의 제2 내지 4조에 규정한 사항은 가. 내지 라.항으로 변경한다(마.항).

③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중 이 사건 2차 합의와 배치되는 내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2차 합의가 우선하나, 그 외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다(바.항). 이 사건 2차 합의서에는 이 사건 1차 합의서를 ‘원합의서’로 적고 있다.

  • 자. 원고는 정AA에게 2004. 10. 8. 정산금 1,752,861,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한(2004. 10. 15. 금요일 만료되었다) 이후인 2004. 10. 19. 씨제이(CJ)인터넷(주) 주식 425,714주 주권을 인도하고, 그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였다.]
2. 처분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는 원고가 정AA과 체결한 2002. 5. 14. 교환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AA은 2002. 7. 26. 원고에게 교환계약에 따라 (주)BBBB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시기는 교환계약 대가가 지급된 2002. 7. 26.이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명의개서 시점인 2004. 10. 19.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2002. 5. 14. 교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소득세법은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그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등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제2항은 매매거래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 전부를 받는 때로 하고,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와 정AA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1차 합의는 원고, 정AA, (주)BBBB 및 CCCC(주)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사건 1차 합의에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정AA이 2003. 3. 14.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CCCC(주)에 부담하는 보증채무 등 2003. 3. 14. 주식매매계약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 의무 이행 부분 또한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원고가 정AA에게 교환대상 주식을 다시 양도하면서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거나, 상호 합의에 따라 전혀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1차 합의는 다시 이 사건 2차 합의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사건 1, 2차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정AA에게 양도하고, 다시 정AA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CCCC(주)에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등 각자의무를 다함으로써 이행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 정한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마친 후, 원고, 정AA, (주)BBBB 및 CCCC(주) 사이에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른 의무가 모두 이행된 날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른 모든 의무가 이행되기 전에 정AA에게 명의개서를 마쳤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2004. 10. 19.이 양도시기이다. 한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그 대가를 전부 받기 전이라도 그 주권 등을 인도한 경우는 그 때가 양도시기가 되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 주권이 인도된 2004. 10. 19.이 양도시기이다.

3. 이 사건 쟁점주식이 2004. 10. 19. 양도된 것으로 보는 이상 양도가액은 그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4. 피고가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