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971 선고일 2011.06.22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대여금채권액 전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회사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함

사 건 2010누229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6.30. 선고 2009구단11884 판결 변 론 종 결 2011.5.25. 판 결 선 고 2011.6.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3.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75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3. 12. 주식회사 △△리(이하 ’△△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쉬에 6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3. "원고가 2003. 6. 2. 이 사건 주식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 한 후 2004. 3. 12. 위 주식을 6억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751,2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8. 9.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09. 6. 25. ‘원고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면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09. 7. 13.부터 7. 31.까지 양도소득세 실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9. 8. 3.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호증, 을 제1,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가액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즈(이하 ’◇◇즈’라 한다)에 6억 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갈음하여 이AA으로부터 ◇◇즈 주식 23,400주(지분 39%)를 양수하였고, 다만 이AA과 ◇◇즈의 세무처리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위 6억 원 중 4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즈와 짜고서 허위로 ◇◇즈에 대한 채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이AA의 ◇◇즈에 대한 미납입 주식인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며, 그 후 ◇◇즈가 △△리에 합병됨에 따라 ◇◇즈 주식 대신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6억 원에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 사실 ◇◇즈의 대표이사 이AA은 2002. 4. 23. ◇◇즈의 유상증자 주식 3만 주를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고서도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즈는 제3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차용하여 증자한 후 곧바로 그 대금을 상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년 하반기 내지 2002년 상반기 무렵 이AA을 처음으로 알게 된 후 2002년 상반기에 이AA과 ’원고와 이AA이 주식회사 ◇◇즈를 공동으로 운영 한다. 원고가 자신이 원하는 직원 10여 명을 데리고 함께 입사하여 ◇◇즈 부사장으로서 ◇◇즈 관리·집행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되, 원고 자신을 포함한 위 직원들 급여 등 1년 동안의 운영자금을 부담 한다"는 취지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직원 10여명과 함께 ◇◇즈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재직 하던 중인 2002. 5. 27. 1억 원, 2002. 5. 28. 4억 원, 2002. 6. 22.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즈 운영 자금으로 ◇◇즈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그 후인 2002. 9. 2. 원고는 이AA과 아래의 내용 등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래 표 생략) 원고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날인 2002. 9. 2. 이AA과 ◇◇즈 주식 39%인 23,400주의 양도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6억 원 중 동액 상당금액으로 상계 처리하는 한편(이로써 이AA의 ◇◇즈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미납입주식 인수대금채무와 원고의 ◇◇즈에 대한 가수금 중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즈의 원활한 입수·합병을 위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애드와 이즈에 ”원고가 이전에 ◇◇즈에 입금한 가수금 중 4억 5,000만 원을 현재와 같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위 채권을 포기하며 이 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즈는 위 4억 5,000만 원을 채무면제 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지만, 위 채무변제 이익 모두가 2002년도 ◇◇즈의 영업 결손금과 상쇄되어 버리는 바람에 ◇◇즈에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AA은 위 주식 23,400주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가액을 1억 1,700만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즈가 2003. 6. 2. 이AA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리에 1:1로 흡수합병이 되는 과정에서 ◇◇즈 주식 23,400주 대신 △△리 주식 12,000주를 배정받았다. 이AA은 2003년 11월경부터 △△리를 외국계 광고 회사인 ☆☆에 다시 흡수합병을 시키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흡수합병을 반대하는 원고와 ”원고가 이AA과의 동업에서 탈퇴하되, 이AA이 원고의 △△리 주식 12,000주를 원고가 ◇◇즈에 투자한 액수 6억 원에 다시 인수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리 주식 12,000주는 ☆☆ 그룹의 ○○쉬에 6억 원에 양도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 6, 7, 11, 1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이AA이 위 6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즈 주식의 양도 대가로서 취득하여 자신이 직접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즈의 부사장으로서 ◇◇즈 경영에 실제 관여하면서 ◇◇즈 운영자금으로 6억 원을 ◇◇즈에 입금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위 가수금채권 6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즈 주식 23,400주(지분 39%)를 양수하면서 원고의 이AA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채무와 이AA의 ◇◇즈에 대한 미납입 주식인수대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즈 운영에 사용한 자금으로 보고 향후 ◇◇즈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이를 포기하였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즈 주식 23,400주에 대하여 ◇◇즈가 △△리에 흡수합병 되는 과정에서 존속회사인 △△리 주식 12,000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결국 △△리 주식 12,000주를 1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