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728 선고일 2011.02.11

(1심 판결과 같음)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위험, 담보가치율, 만기 등이 달라 적용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주 문

1.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8.2.3.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5.6.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