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568 선고일 2011.08.3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였으므로 소송은 종료됨

사 건 2010누22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7. 선고 2009구합1017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30. 판 결 선 고

2011. 8. 30.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1. 6. 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 가.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2. 11. 망 전AA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780,4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부동산의 평가 가액이 변경됨에 따라 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4,242,39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나.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178호로 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780,4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전항 기재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7.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 다. 추가 감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소송 종료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지분율 변동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3,999원으로 추가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1. 5. 17.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2011. 6. 1. 위 소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위 63,999원의 세금은 원고가 납부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l호증의 1, 제47, 48호증, 제58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이 볍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 가.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1. 6. 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다투면서 절차의 속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267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35조에 근거하여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 나.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소 취하로 종국될 경우 원고가 패소한 제l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남게 되므로, 절차 속행을 통해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항소심 단계에서 소 취하로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에 따라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제1심 판결이 실효되므로(이와 달리 항소가 취하된 때에는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이 더 이상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피고의 추가 감액경정처분을 통해 63,9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미 취소된 이상, 위 부과처분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남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그 주장 내용과 같은 이유로 절차의 속행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63,999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절차가 속행될 경우 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1. 6. 1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