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였으므로 소송은 종료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였으므로 소송은 종료됨
사 건 2010누22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7. 선고 2009구합1017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30. 판 결 선 고
2011. 8. 30.
1. 이 사건 소송은 2011. 6. 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소 취하로 종국될 경우 원고가 패소한 제l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남게 되므로, 절차 속행을 통해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항소심 단계에서 소 취하로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에 따라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제1심 판결이 실효되므로(이와 달리 항소가 취하된 때에는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이 더 이상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피고의 추가 감액경정처분을 통해 63,9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미 취소된 이상, 위 부과처분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남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그 주장 내용과 같은 이유로 절차의 속행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63,999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절차가 속행될 경우 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1. 6. 1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