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346 선고일 2011.01.20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는 부동산 보유현황과 사업의 종류를 감안할 뿐 양도인이 실제로 경영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그 법인의 부동산의 보유현황과 사업의 종류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감안하려는 것은 아님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9. 원고 오AA에게, 2009. 1. 15. 원고 오BB에게 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주식매매(경영권 포함) 양해각서(갑 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오AA이 2005. 7. 15. 강CC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 중 140,946주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원고될 비롯한 매도인 측 전원 의 주주권 및 경영권이 강CC 등 매수인 측에게 귀속되었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위 2005. 7. 15.이거나, 늦어도 원고들이 한FF에게 위 쟁점주식 중 나머지(원고 오AA 소유의 93,653주 및 원고 오BB 소유의 87,430주)를 매도하고 그 대금의 대부분(99.71%)을 지급받은 06. 3. 30.로 보아야 한 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미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바와 같다. 따라 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