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100 선고일 2010.12.28

(1심 판결과 같음)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 산정은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0.23.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가 2008.2.22.개정되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원고가 위 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채무인수 부담부로 증여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