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1930 선고일 2011.07.20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보전한 경우 그 보전비용을 국내자회사의 손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누2193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외 4명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09구합5745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5. 판 결 선 고

2011. 7. 20.

주 문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들 설립 원고 XX코리아 주식회사, 원고 XX코리아 제조 주식회사, 원고 OO비브이는 외국법인인 XX P.L.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 내지 영업소이고, 원고 한국△△ 놀로지스 주식회사는 외국법인인 AA World Trade Inc.와 BB Europe B.V.가 각 44.11%와 55.89%를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이며, 원고 □□에이엠피 유한회사는 외국법인인 CC International L.T.D.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이다(위 외국법인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해외모법인’이라 한다).
  • 나. 원고들의 이 사건 해외모법인에 송금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들의 임직원이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 사건 해외모법인 주식을 기초로 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사 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행사하였고, 원고들이 해당 해외모법인에 주식매입비 등(이하 ’이 사건 행사비용’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해 별지2 기재와 같은 금액(이하 ’이 사건 보전비용’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다만, 원고 □□에이엠피 유한회사는 이 사건 행사비용의 보전비용을 해외 관계회사인 CC International L.T.D. Bermuda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전비용을 회계처리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 손익계산 서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손금불산입하였다.
  • 다. 원고들의 경정청구와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전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보전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 을 제l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인건비 해당 여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저13호 소정의 인건비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들은 그 소속 임직원에게 현물상여를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해외모법인이 위 임직원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해외모법인과 원고들이 해당 해외모법인에 이 사건 행사비용을 보전하기로 하는 보전약정(이하 ’이 사건 보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임직원은 해당 해외모법인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보전약정에 따라 이 사건 행사비용의 궁극적인 부담자로서 해당 해외모법인에 위 행사비용을 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전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소정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들 소속 임직원에게 부여되었다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행사요건, 행사시기, 임직원의 고용계약 내용, 원고들과 해외모법인 간의 보전약정 내용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해외모법인이 위 임직원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체로서 이 사건 행사비용 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모법인에 이 사건 보전비용을 송금 할 이유가 없어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 나) 판단 원고들이 그 소속 임직원에게 현물상여를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해외모법인으로 하여금 위 임직원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해외모법인과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보전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통상적으로 해외모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은 해외모법인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데다가 자회사 임직원의 노력에 의해 자회사 실적이 향상되면 해외모법인의 자산 가치와 이익이 증가한다는 점 에서 해외모법인으로서는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또는 근로의 제공 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사정과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이 사건 해외모법인이 원고들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제 해외모법인으로서 원고들 소속 임직원이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로서 위 임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 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임직원에게 현물상여로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해외모법인과 원고들 주장의 보전약정을 하여 해외모법인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다는 주장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전비용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이 사건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세 부 과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할 뿐, 그 행사비용이 임직원이 속한 ’당해 법인’ 의 손비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행사비용의 종국적인 부담자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9. 2. 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에 따른 인건비 성격의 명확화 원고들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이 자회사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의 성격이 있어 손비가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전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9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9.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신설되었다가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해외모법인이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손금에 산입된다고 규정할 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 자회사인 해당 법인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만으로는 이 사건 보전 비용이 원고들과 이 사건 해외모법인 간에 이 사건 보전약정 없이도 원고들에게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포괄적인 손금 조항에 해당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보전비용이 손금에 관한 포괄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호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보전비용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소정의 ”그 밖의 손 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여 손금산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보전비용이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제19 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국내 자회사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고들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보전비용이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원고들과 이 사건 해외모법인 간에 원고들 주장의 보전약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보전비용을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