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혼 후 분가하여 살았고, 25세부터 현재까지 법인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생계는 근로소득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혼 후 분가하여 살았고, 25세부터 현재까지 법인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생계는 근로소득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사 건 2010누21664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0841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97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증 인 이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쟁점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