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수익자)가 토지신탁사업에 대한 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위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실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수익자)가 토지신탁사업에 대한 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위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실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6.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94,555,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272,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18행의 ‘수입금액이 사업비용은 크게 초과하게 되었고’를 ‘사업비용이 수입금액을 크게 초과하게 되었고’로, 제11면 제13,14행의‘금융감독원장이 일정한 대손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을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각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