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기관들이 실명확인을 한 후 예금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라고 할 것인데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금융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기관들이 실명확인을 한 후 예금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라고 할 것인데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213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홍AA 2.홍BB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6.16. 선고 2009구합27596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16. 판 결 선 고 2011.1.27.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4. 10. 원고 홍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84,839,240원, 원고 홍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76,339,826원, 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1,505,554,19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6 기재 임F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억 원은 피상속인이 임FF 명의를 차용하여 입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김GG에게 증여한 것인데 김GG이 피상속인 사망 후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가사 원고 홍AA가 이를 상속받은 후 김GG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김GG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상속세액에서 검GG이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별지 금융재산 목록 2 기재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 임CC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 기하여 산출세액에서 위 금융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4. 피고는 피상속인 사망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에서 인출된 자금의 일부인 1,411,472,508원 중 1,334,942,037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그 중 법정 공제액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4,942,037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들 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입금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고유재산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중 2억 5,920만 원은 임CC의 계좌에 입금된 다음 환매채 구입 등에 사용 되었고, 5억 원은 임CC이 소지한 별지 금융재산 목록 2 기재 순번 9 기재 무기명채권 구입에 사용되었는데, 2006. 3. 20. 상속세 신고 시 임CC이 환매채 구입자금 5억 원 중 3억 원과 무기명채권 5억 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홍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5 기재 ○○생명의 보험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등 1,004,474,536원은 그 사용처가 명백하여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406,997,972원(1,411,472,508원 - 1,004,474,536원)이거나 나중에 추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381,230,000원으로서 5억 원에 마달되므로,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1,134,942,037원 모두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14, 17 내지 22, 27, 29, 30호증,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95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피상속인 소유의 ○○ △△구 △△동 573 대지 위에 주식회사 △△주택과 공동으로 97세대의 △△프라자아파트를 건립하는 시행사업을 하였던 사실, 피상속인은 위 사업을 할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 사업에서 얻은 분양수입금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원고들이나 임CC에게 이미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수입 및 병원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입 등의 대부분을 원고들이나 임CC 명의의 예금 계좌나 보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분산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별지 각 금융재산 목록 기재 금융재산과 관련한 예금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위 시행사업과 관련한 1996년의 수입금액은 12,681,984,367원, 소득금액은 4,828,366,974원으로 결정된 사실, 원고들은 1995. 9. 27., 1995. 10. 27., 1996. 4. 27. 3차례에 걸쳐 17억 3,700만 원 상당의 만기 5년의 현물채권 또는 18억 8,000만 원 상 당의 장기신용채권을 구입한 이후 위 각 채권의 만기일인 2000. 9. 27., 2000. 10. 27., 2001. 4. 27. 위 각 채권의 만기 환급금의 1/2씩을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순번 1 내지 4, 8, 9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치하였고, 위 금액의 합계는 4,865,033,580원으로 원고들의 위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임CC은 전업주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사실, 원고 홍AA는 1990.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무렵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 4. 27. ○○ ○○구 ◇◇동 298-6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데 이어 1995. 12. 11. ○○ ○○구 ◇◇동 166-78, 166-81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1990. 5.경부터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여 의사로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원고 홍AA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종합소득액은 1993년에 45,559,254원, 1994년에 43,835,982원, 1995년에 58,652,223원, 1996년에 97,687,337원, 1997년에 145,954,424원, 1998년에 114,550,288원, 1999년에 97,255,972원, 2000년에 108,920,794원이고, 그 이후로도 매년 약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 홍AA는 위 의원 운영수입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 등으로 관리하면서 아들 홍HH의 유학자금으로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송금하는 등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 4.경과 1995. 12.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 ○○구 ◇◇동 298-6 및 같은 동 166-78 외 1필지 지상에 연건평 1,716.33㎡인 상가 2동을 신축하였고, 1995. 9.경부터 1998. 1.경까지 사이에 원고 홍AA 명의의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 금융재산과 관련이 없는 무기명채권 등 합계 19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 홍BB 역시 1988.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무렵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모인 이II이 사망함에 따라 1989. 3. 12. ○○ ○○구 ●●동 425-15 지상 건물의 2분의 1 지분과 ☆☆시 ◆◆동 432-14 지상 건물을 상속받고 1997. 5. 12. ○○ △△구 ▲▲동 142-5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는 이외에 2000.경부터 2004.경까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나(원고 홍BB는 근로소득으로 연 1,000만 원 정도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였다), 원고 홍BB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종합소득액은 1994년에 47,230,455원, 1995년에 38,307,500원, 1996년에 35,994,274원, 1997년에 63,263,707원, 1998년에 53,925,363원, 1999년에 74,175,404원, 2000년에 71,271,150원이고, 그 이후로도 매년 약 6,000만 원 에서 7,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 금융재산(순번 제3, 16, 19 기재 금융재산은 제외)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던 사실, 피상속인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1997. 4. 11. 작성 증서 제1997년 제1843호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임CC과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되어 있던 현물채권 또는 장기신용채권은 유증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실, 홍EE은 원고들 및 임CC 명의 별지 각 금융재산 목록 기재 금융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원고들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 2006가합8854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동부지방법원은 2008. 12. 24. 원고들 및 임CC 명의 위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들 및 임CC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유류분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홍EE은 위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2009나16058호로 항소한 후 2009. 9. 18. 위 금융재산은 원고들 및 임CC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유류분반환 청구만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고등법원은 2010. 4. 30.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 및 임CC 명의 위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들 및 임CC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유류분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2010다42624호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실, 임CC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및 별지 각 금융재산 목록 기재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2662호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2008나23028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들 및 임CC 명의 위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들 및 임CC에게 증여한 재산이기는 하지만 반환할 유류분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상속인은 생전에 오랜 기간 의사로 활동하였고, 1995.경부터 1997.경까지 사이에 △△프라자아파트를 건립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어들인 금전을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점,② 피상속 인은 생전에 원고들과 임CC에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점,③ 이에 비해 임CC은 주부로 생활해 왔고, 원고들의 소득활동의 정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들 이 1995.경 36억 1,7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구입할 정도의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홍AA의 병원 운영소득을 별지 각 금융재산 목록 기재 금융재산과는 별도로 원고 홍A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 등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였던 점,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유언증서의 작성을 통하여 임CC과 원고들에게 유증함으로써 사후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음에도 위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⑥ 피상속인은 자신의 수입이나 원고들 및 임CC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수입 등의 대부분을 원고들과 임CC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분산예치 하여 관리하면서도 홍EE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바 없었던 점,⑦ 임CC은 전업 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을 형성할 수 없었던 반면, 원고들은 각자 의사로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⑧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그들이 원시취득한 부동산 및 생모인 이II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 등을 통해 일정한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고, 위 임대수입은 피상속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로 대부분 입금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원고들의 부동산 임대수입금 대부분을 원고들이나 임CC 명의의 예금계좌나 보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분산하여 이를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 금융재산(순번 제3, 16, 19 기재 금융재산은 제외)은 비록 명시적인 증여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얻은 수입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자금과 원고들의 임대수입 등으로 형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별지 금융재산 목록 1 기재 금융재산(순번 제3, 16, 19 기재 금융재산은 제외) 중 원고들의 임대수입이나 원고들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 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28조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 금융재산 목록 2 기재 금융재산은 비록 명시적인 증여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얻은 수입을 임CC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형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금융재산 목록 2 기재 금융재산은 임C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 것이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임CC에게 증여한 별지 금융재산 목록 2 기재 금융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이 사건 상속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2 내지 4, 17호증, 을 제1 내지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임CC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임CC의 명의로 보유 하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목록 기재 금융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이 사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