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의 존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채권자와는 건물의 공동임대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상속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채무의 존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채권자와는 건물의 공동임대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상속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0누211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9766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83,264,8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① 5억 원의 장BB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② 2억 원의 임CC에 대한 대여금채무도 상속채무에 포함되는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