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사 건 2010누209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10구합15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3. 7. 판 결 선 고
2011. 4. 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8. 12. 15.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12. 12.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 처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8. 12. 6. 원고 이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