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내지 중점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부기
- 가.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소 신고는 원고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세무사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세무사의 착오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매출신고 누락에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그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 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신고에서 누락된 79,121,408원에 대하여 2008. 7. 1.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원고에게 경정·고지하기 전까지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거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금액이 당연히 사내유보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ZZZZ으로부터 받은 상품대금이 원고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된 후 직원급여, 공과금 납부 등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미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에 설시된 바와 같다. 또한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고 누락액이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2006년에 이 사건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2,468,817,491원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원고의 2006년 가수금 계정별 원장의 차변 연간 누계액은 1,887,958,080원으로 이는 원고가 대표이사 이YY에게 가수금 반제한 금액인데 가수금 반제원장의 기재 내역과 계좌거래 내역이 상당 부분 일 치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