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점, 매매사례가액이 3월 이내에 거래된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인 점 등으로 보아 과세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점, 매매사례가액이 3월 이내에 거래된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인 점 등으로 보아 과세 처분은 적법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25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갑 제8호증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갑 제6내지 8호증”을 “갑 제6,9,10,12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