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0852 선고일 2011.01.19

(1심 판결과 같음) 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점, 매매사례가액이 3월 이내에 거래된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인 점 등으로 보아 과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25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갑 제8호증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갑 제6내지 8호증”을 “갑 제6,9,10,12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