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0227 선고일 2010.12.15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당연무효임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3.3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