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부지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은 양도소득이며, 양도시 양도대금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안됨
아파트 사업부지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은 양도소득이며, 양도시 양도대금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안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8. 5. 6.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782,850원의 부과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8. 7. 16.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 소득세 184,387,740원의 부과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이 일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