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대아파트들을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대아파트들을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5.8.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5,829,0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18행과 제6면 제17행의‘(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6면 제2행의‘(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07.7.19.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각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