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사업자의 현금출납장과 은행계좌 입금내역에 근거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 이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부업 사업자의 현금출납장과 은행계좌 입금내역에 근거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 이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0누198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손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09.12.3. 선고 2008구합161 판결 변 론 종 결 2011.7.20. 판 결 선 고 2011.8.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0,093,660원의 부과처분,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8,82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2004. 8. 2.부터 ○○ ○○구 ○○동 000 ○○아파트 000호에서 ”◇◇스”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 입금액을 71,500,000원,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선고하였고,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6. 3. 25.부터 5. 31.까지 원고의 2004년과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금출납장(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또는 원고 명의 또는 차명 은행계좌의 입금내역 등에 근거하여 총수입금액란 기 재 금원을 각 과세연도의 이자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이자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2004년 498,487,075원, 2005년 523,165,001원)을 산정하여, 2006. 8. 1. 원고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0,093,660원(가산세 54,354,259원 포함),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8,826,060원(가산세 37,418,311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부상의 ’수입금액’은 차입금, 대출원금, 예금인출금, 이자 등 모든 현금 입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은행계좌 입금 총액의 1/6만을 이자수입으로 결정하였듯이, 위 수입금액 중 1/6만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부상의 수입금액 전부가 이자수입금액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인정 사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그 전부가 이자수입금액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장부에 기초하여 원 고의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장부는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장부로서 그 수입금액란에 거래의 일시, 금액, 거래상대방, 거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 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장부가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월 평균 수입금액은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8,300만 원(=415,248,000원 ÷ 5),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9,700만 원(=582,293,000원 ÷ 6) 상당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원금 10억 원 상당을 연 73% 이율로 연간 운용할 경우 이자수입이 월 6,000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대여원리금이 일수로 회수하기 때문에 회수된 원리금을 다시 대여할 수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월 평균 수입금액은 가능성이 있는 이자수입 상당 금액으로 보인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장부상 수입금액 중 1/6만을 이자수입으로 본다면,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월 평균 이자수입이 69,208,000원(=415,248,000원 ÷ 6)인데 지출액이 155,222,486원,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평균 이자수입이 97,048,000원(= 582,293,000원 ÷ 6)인데 지출액이 182,891,636원으로 심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
④ 이 사건 장부상 수입금액란 기재 금액에 이자수입 외에 대여원금 및 차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4년과 2005년 과세연도 중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기간에 관하여는 실지 조사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도 이 사건 장부에 기재가 없는 기간에 관하여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은행계좌 입금액 중 1/6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하나의 과세연도 내에서 실질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장부에 기재가 없는 기간의 이자수입금액 산정이 실질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 용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 작성의 확인서에 터 잡아 이자수입금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적법한 실질조사방법이 될 수 없다.
2. 판단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 결정은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용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호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용한 이 사건 은행계좌 거래내역 상 총 입금금액과 자신의 대부업 영위 방식 등을 토대로 위 입금금액 중 1/6이 이자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확 인서가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 성되었다거나 그 기재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어 실질조사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진정성립과 내용 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 및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은행계좌 등에 터 잡아 원고의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질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