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한 것도 없는 점,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들이 위 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들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해당 주식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한 것도 없는 점,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들이 위 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들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해당 주식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사 건 2010누19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외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외 8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구합879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9. 5.
1. 원고 김AA, 원고 김BB, 원고 유CC이 피고 대전세무서장,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에게 한 항소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김AA, 원고 김BB, 원고 유CC과 피고 대전세무서장,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과세처분 목록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제4쪽 10째 줄부터 제6쪽 10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6쪽 4째 줄 중 ’세액을 경정하고’ 다음에 ’나머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04. 1. 1.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하여’를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주식회사 설립에서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 5항 부분(제8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제11쪽 아래에서 2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9쪽 12-13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이후부터 상속세를 신고할 때까지 지현건설 주식 중 명의 신탁 되었던 136,800주 전부에 대하여 명의인들로부터 포기확약서를 받았다. XX건재 주식 중 38,000주에 대하여 명의인들로부터 포기확약서를 받았으나 원고 김DD 명의 주식 22,160주, 원고 박EE 명의 주식 16,800주, 원고 유FF 명의 주식 16,800주 합계 55,760주에 대하여는 확약서를 받지 못하였다. XX건설 주식 중 78,640주에 대하여는 명의인들로부터 포기확약서를 받았으나 임GG 명의 주식 26,600주, 성HH 명의 주식 17.100주, 이JJ 명의 주식 15,200주 합계 58,900주에 대하여 명의인들로부터 확약서를 받지 못하였다 상속인들은 포기확약서를 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전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확약서를 받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O 제10쪽 2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김AA, 김BB, 유CC이 피고 대전세무서장, 서대전세무서장에게 한 항소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