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불입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불입행위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불입의무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불입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불입행위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불입의무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9.1.2.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4,302,3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