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남편은 군무원인 점,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 나머지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원고의 남편은 군무원인 점,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 나머지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48,098,450원과 주민세 4,809,84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신고불성설가산세 4,809,84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442,62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민세부과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원고: 원고는 미국 국적자로서 2000년에 국내에 들어와 법무부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A-3 → F-4)와 함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비거주자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와 그 배우자는 미국국적자이고, 원고의 배우자는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서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군무원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합중국군대 군무원의 가족으로서 그 신분에 비추어 비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중 주민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