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사 건 2010누194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5.20. 선고 2008구합4705 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75,734,360원,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30,60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먼저 원고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대로 정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가 문제된다(피고가 당심에서 본안 전 항변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소를 각하한 바 있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밝혀 두기로 한다). 무릇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 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 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 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당초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통 지를 받은 2008. 9. 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