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원을 환원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였다는 사정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지출 전용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원을 환원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였다는 사정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지출 전용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3. 1.부터 2003. 2. 28.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58,382,7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12,544,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6쪽 마지막 줄부터 7쪽 5째줄까지 부분을 "(6) 원고는 2002 사업연도와 2004 사업연도에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입 전부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계상하여 이를 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로 고쳐 쓴다.
2. 항소이유 주장 및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