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9449 선고일 2010.12.16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원을 환원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였다는 사정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지출 전용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3. 1.부터 2003. 2. 28.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58,382,7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12,544,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6쪽 마지막 줄부터 7쪽 5째줄까지 부분을 "(6) 원고는 2002 사업연도와 2004 사업연도에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입 전부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계상하여 이를 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로 고쳐 쓴다.

2. 항소이유 주장 및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원고의 법인회계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된 자금은 대부분이 부 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어 유동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100주년 기념관 건축 비용 등 은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위 기념관 건립을 위 한 동창회 모금액(이하 ’모금액’)은 처음부터 학교회계의 학교발전기금 항목에 계상하여 관리하면서 지출된 것이며, 교육청 보조금 및 대천수련관 양도대금 등(이하 ‘보조금 등’)은 법인회계 중 비수익사업회계에 편입하여 관리되다가 지출된 것인데, 원고는 2002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의 법인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편입된 금액에 위 각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그 회계처리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2002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적립액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임의 환입하여 수익사업회계 등에 계상한 것 자체로 2002 사업 연도 및 200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제1심 이래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갑 4호증, 을 11·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 주장과 같이 모금액 및 보조금 등을 학교회계 또는 비수익사업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하면서 기념관 건립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그 금액이 수익사업회계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편입된 금액에 포함된 것처럼 가장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편입 금액 자체를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회계처리가 실질과 다른 임의적 변경에 불과한 이상 그로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감액하는 효과가 생길 리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임의환입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2002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그 회계처리 이전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위 각 사업연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환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재차 정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적립 이후 5 년 내 미사용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익금 산입을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의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액수를 감액 처리한 것 자체가 익금 산업의 근거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제1심 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국세청 통칙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환입 회계처리를 이유로 익금산업 및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 치 못한다 할 것이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차감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소송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 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소송물이 되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참조), 이 사건 법인세의 경우에도 그 귀속 사업연도, 즉 과세기간에 의하여 소송물 및 과세처분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사유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이지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가 정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소송물 및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내지 처분사유와는 전혀 별개의 것임이 주장 자체로 보아 분명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위 준비금 차감액을 위 법정 의무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 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차감액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지출·전용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