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법인은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주식거래에 있어 거래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별도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법인을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봄이 타당함
당해법인은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주식거래에 있어 거래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별도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법인을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봄이 타당함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9.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9,903,500원, 2008. 3. 20.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6,649,980원 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8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을 주도한 ◇◇피 직원 AA은 ◇◇피가 투자한 ○○스 투자 건에서 □□씨의 실질적 투자자는 홍콩법인(☆☆ Ltd, 60%)과 2개 미국 소재 기타 법인(40%)이라고 밝혔고, 관련 회사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룹 직원이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다.]
○ 13쪽 8째 줄 ’이룬다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 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 조항은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점]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