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음
갑종근로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1. 3. 원고 여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5,900,500원의 부과처분 중 336,944,44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8. 3. 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8,731,670원의 부과처분 중 591,825,4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1. 3. 원고 여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5,900,500원 및 주민세 73,590,05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8. 3. 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8,731,670원 및 주민세 88,873,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6항 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전체 이익금 중 법인세 등을 뺀 금액에서 원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그 60%인 3,872,325,911원으로 계산하고(윤DD에 대한 배당금은 2,581,550,607원), 그에 대한 배당원천세를 합계 638,933,775원[소득세에 대한 원천세 580,848,886원(15%) +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원천세 58,084,889원(1.5%), 합계 16.5%] 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씩 나눈 1,616,696,068원을 원고들이 각자 지급받을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O 그런데 당시까지 ○○동 빌딩과 관련된 소외 회사의 법인통장을 원고들이 관리하고 있었기에, 원고들이 위 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지급받는 방법은, 위와 같이 계산된 법인세등과 배당원천세, 윤DD에 대한 배당금액 등을 통장에 남겨 두고 그 나머지를 인출한 다음 잔액과 함께 위 통장을 윤DD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O 원고들은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을 윤DD에게 양도하고, 원고 김B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윤DD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윤DD은 위 지분 양도 및 정산 이후에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나 배당세액 등 일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들에게 작성해 주었다. O 그러나 이후 소외 회사의 △△동 오피스텔 사업이 부진하였고, 윤DD은 위 확인서의 취지와 달리 이후 원고들과 윤DD, 황EE에 대한 배당금 60억 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4. 12.경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허위기장한 후 6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처럼 가공자산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2. 10. 삼성세무서장에게 소외 회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소외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인 각 290,424,443원의 범위 내에서는, 설령 소외 회사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고들에게 다시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