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9142 선고일 2010.11.2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0.8.30.)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9.10.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233,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1가 제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