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0.8.30.)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0.8.30.)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9.10.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233,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1가 제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