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같은 날 작성되었지만 제1토지는 공동매도인의 이름과 날인이 누락된 점, 취득대금 중 수표로 지급했다고 하는 금액이 원고의 처가 배서하여 다시 금융기관에 입금된 점,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믿기 어려움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같은 날 작성되었지만 제1토지는 공동매도인의 이름과 날인이 누락된 점, 취득대금 중 수표로 지급했다고 하는 금액이 원고의 처가 배서하여 다시 금융기관에 입금된 점,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믿기 어려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489,86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용인세무서장은 2008.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안내를 보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한 소명을 받아들여 별도로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8.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 이 사건 각 토지 와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알려 다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도록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중부지방국세 청장이 피고에게 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양소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2. 피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허위라면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추계 결정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에 반하는지 여부
① 용인세무서장은 2008.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신고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160% 정도에 불과하여(이 사건 3 토지는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에도 마달한다)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실제계약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거래대금 수수를 증빙할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08. 3. 31. 이 사건 각 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들과 일괄하여 매도한 것이고, 이 사건 3토지는 매도인 이AA이 자경하는 농지가 아니라 농지처분 명령에 따라 처분해야 할 처지에 있어 원고에게 저 가로 양도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된 서면과 이AA이 ♤♤시장으로부터 받은 ’2003년 도 농지처분의무통지 불이행에 따른 처분명령’을 제출하였다.
②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국토해양부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한 거래신고와 관련하여 적정가액에 미달한 거래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이 사건 3토지를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된 사유와 중개인 없이 거래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적정가격보다 높게 거래한 사유 소명 안내문’을 보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8.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4호 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양도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혐의(취득가액 과대 계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세무조사 기간은 2008. 9. 8.부터 2008. 10. 7.까지라는 내용인 ’세무 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원고는 2008. 10. 7. 세무사 이XX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정확한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24.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의하여 예 상 총 고지세액이 266,702,901원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0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일 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취지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제세결정 상황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6, 8,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XX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XX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7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매도인은 ’이AA 외 1’, 매수인은 원고, 매매대금은 334,080,000원(대지 면적 1,044평, 평당 가격 320,000원), 작성일은 ’2002. 5. 20.’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 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34,4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50,340,000원은 2002. 5. 31.에, 잔금 150,340,000원은 2002. 6. 30.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AA은 2008. 12.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8. 12. 2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매대금이 334,080,000원이라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7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매도인은 ’이CC 외 1’, 매수인은 원고, 매매대금은 307,200,000원(960평, 평당 가격 320,000원), 작성일은 ’2002. 5. 20.’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38,000,000원은 2002. 5. 31.에, 잔금 138,200,000원은 2002. 6. 3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CC은 2008.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08. 12. 24.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매대금이 307,200,000원이라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이 한 ▲▲농업협동조합 안녕지점장, △△ 농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 세마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2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검인계약서 중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12호증의 1)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12호증의 2)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5,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이AA 외 1’로 기재되어 있고 이AA 명의로 된 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동매도인인 이CC의 성명과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이CC 외 1’로 기재되어 있고 이CC 명의로 된 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동매도인인 엄PP의 성명과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같은 날 작성되었다. 이 사건 l토지에 대한 공동매도인은 이AA, 이CC이고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공동매도인은 이CC, 엄PP이므로 이CC은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도 공동매도인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l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CC의 이름과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③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도인인 이AA 등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통장에서 인출하였다고 하는 수표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 원고의 처인 배YY이 배서하여 다시 금융기관에 입금처리되었다.
④ 이 사건 3토지에 대하여 신고된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214,949,700원(3,213m 2 x 66,90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245,000,000원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l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가액은 38,239,500원(3,445m 2 x 11,100원)인데 신고된 취득가액은 334,080,000원이고,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가액은 35,164,800원(3,168m 2 x 11,100원,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대금과 유사하다)인데 신고된 취득가액은 307,500,0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볼 때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 취득가액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차이가 너무 나서 신고된 취득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8. 8.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 2008. 10. 7. 세무사 이XX을 통해 토지 자금 출처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받은 퇴직금,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유소 수입금,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직전에 매각한 ◒◒시 ☆동 1467-43 토지 양도대금이라고 밝혔다. 이XX은 세무조사 담당 직원과 이 사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평당 30만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 20,000,000원 정도만 추가납부하기로 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모사전송기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없애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