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함
(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함
사 건 2010누18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5.20. 선고 2009구단8116 판결 변 론 종 결 2011.3.25. 판 결 선 고 2011.4.15.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76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