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회생채권(부가가치세 채권)이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하고 제2차 경정처분이 회생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부과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회생채권(부가가치세 채권)이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하고 제2차 경정처분이 회생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부과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임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2009. 1. 16.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6,060원의 부과처분, 2009. 4. 8.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6,750원의 부과 처분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083,56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09. 1. 14.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5,51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 이 2009. 1. 12.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56,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서 제3면 제10행 내지 제4면 제6행 사이의 ”라.”, ”마.”, ”바.”, ”사" 부분을 ”마.”, ”바.”, ”사.”, ”아"로 고치고,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관계 법령을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하며,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