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서 후순위 채권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1심 판결과 같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서 후순위 채권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사 건 2010누182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은행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09구합40766 판결 변 론 종 결
2010. 12. 17. 판 결 선 고
2011. 1.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별지 청구세액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잔여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