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수산물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8118 선고일 2010.10.26

수산물 매입관련 단기간에 상당히 고액거래를 하였음에도 계산서에 관련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이고 누구와 어떤 품목을 거래하였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장부 등 증빙서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73,351,260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만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으로 그 효력이 부 인된다면 원고가 정수수산 외의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도 모두 허위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전체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수수산 발행의 각 세금계산서는 정수수산의 대표자 홍기식이 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만큼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인 반면 나머지 세금계산서들은 원고 스스로 기존에 매입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단지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위하여 법인세법 제116 조 제1항에서 보관의무가 지워진 거래장부 기타 지출증빙서류를 전혀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한 채 그 세금계산서들의 효력만을 부인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세금계산서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 자체가 가공ㆍ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